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 25만 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13조원이 드는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랏빚은 60조 원 가까이 늘어 1127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세수는 전년보다 62조 원이 줄었고, 올해도 부진하다.
무엇보다 특별법은 편법이며 꼼수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위헌론이 나온다. 설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또 다른 장벽이다.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기 특별법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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