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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국적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해당 비자는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준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올 초 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뉴진스 멤버 하니가 불법체류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법무대행은 “실무진이 검토 중이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뉴진스는 내달 23일 ‘NJZ’ 팀명으로 신곡을 발표하고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은 3월 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4월 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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