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사이버 레커, 이대로는 안 된다

  • 등록 2025-03-18 오전 6:00:00

    수정 2025-03-18 오전 6:00:00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사이버 레커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여배우의 일상과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고(故) 김새론의 모친이 17일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유튜버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사이버 레커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레커(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김새론의 모친은 “쓰러진 아이를 짓밟고 발로 차며 다시 들어 올려 또 내동댕이 친 것은 사이버 레커들”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사이버 레커 영상과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92%는 사이버 레커가 사회적 문제라는데 동의했다.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이버 레커가 활개치는 이유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언론이 아니기에 언론중재법, 방송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수익 중단, 계정 삭제 등의 규정이 있지만, 선제적 조치에 나서진 않는다.

국내에서 사이버 레커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도다. 다만 유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논란에 휩싸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판례가 많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이버 레커는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들은 벌금보다 수익이 많다는 점을 악용한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벌금을 내고 악랄한 행동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김새론의 비극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동의자 수가 5만 6772명에 달했다.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에 국회 소관위원회 등에서 정식으로 다뤄진다. 김새론의 유족도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청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해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불법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으로 개정해 글로벌 플랫폼에서 게시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새론의 비극이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국내에서도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관하는 플랫폼을 단죄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빛나야 할 25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김새론의 명복을 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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