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는 완화 기준조차 마련 못해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면적 50㎡(약 15평) 초과 매장’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해당 검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에 LG전자(한국전자금융)와 비버웍스 등 4제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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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오더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를 설치하는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불법을 감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산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 3만7992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시 기준으로는 물리 키보드 설치나 화면 해상도, 화면 크기, 텍스트 크기 등 태블릿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NIA도 업계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올초 티오더, 페이히어, 메뉴잇 등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 3~4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업체들은 배리어프리 테이블오더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음성 안내나 키패드, 점자 스티커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테이블오더는 관련 상황과 기준을 고려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모든 제품이 배리어프리? 과한 규제 지적
일각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과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제품을 배리어프리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5.1% 수준인데도 모든 제품을 배리어프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설치 기기의 일부를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교체해 배리어프리 제품이 필요한 장애인을 해당 기기로 유도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예산은 285억원으로 700만원을 전후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을 고려하면 약 5900대 지원에 그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제품을 고가의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바꿔야하는 데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법안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