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이미 안성의 한 아파트 15층 난간 밖으로 한쪽 다리를 내놓고 있었다. 경찰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5분 사이 두 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최 씨를 겨우 낚아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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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초 이 씨 부부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검시 결과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흔이 발견됐다.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파악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뒤 이 씨 부부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도로변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와 둔기를 발견했다. 범행 당시 용의자가 입고 있었다가 인근 야산에 묻은 옷도 찾았다.
최 씨가 자살 소동을 벌인 건 바로 그 다음 날이다. 이 씨 부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최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소방관이었던 최 씨는 경찰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도박 빚 때문에 일을 벌였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동료 소방관 등과 도박을 하다가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2017년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수년간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동료 소방관 5명은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받고, 소방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불까지 낸 범인이 이웃에 사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도 “소방관으로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 후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에 이례적으로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요즘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기에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선처할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이 씨 부부 살해·방화 범행 10여 일 전 또 다른 이웃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들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는 입장도 보였다.
검찰 항소에 맞서 최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6월 “그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는 등 합의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씨도 살아 있는 인간이기에 목숨까지 빼앗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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