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서워"...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의 최후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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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14 오전 12:02:00

    수정 2025-10-14 오전 12:02: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공동 투자’ 의사 살해 사건 범인의 현장 검증 모습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2’ 유튜브 영상 캡처)
B씨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에서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맡기며 주식에 공동 투자했다. A씨는 자신을 ‘주식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에 실패했고, B씨의 돈을 빼돌려 생활비에 보태는 등 궁지에 몰렸다.

이 사실을 안 B씨는 자신의 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며 A씨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했고, A씨는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도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본 A씨는 남편과 다신 주식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주변에 변호사 행세를 하며 사무실까지 얻어 B씨의 돈을 굴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A씨는 밭을 갖고 있는 지인에게 ‘나무를 심어도 되겠느냐’며 허락을 받은 뒤 굴착기 기사를 불러 구덩이를 파 놓는가 하면, 범행 당일 가발을 쓰고 다니고 집에서 입고 나왔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의 차량을 빌려 종이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붙인 뒤 시신을 옮겼다.

A씨의 범행은 B씨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 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B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A씨의 차량이 밭에 다녀온 행적을 파악했고, 주변 탐문을 통해 A씨가 땅을 파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씨가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A씨와 B씨의 체격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2’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범행 다음 날 B씨 아내와 통화 중 주식 거래 관계 등 의심을 받자 B씨 시신을 묻었던 밭으로 가서 시신을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이 같은 엽기 행각을 벌인 A씨는 결심공판 최종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1심은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형언하기 어렵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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