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인 데도, 음주운전·학교폭력(학폭) 등 물의를 일으킨 다른 범죄 유형의 연예인들이 오랜 기간 자숙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평가다. 탈세는 공동자금을 빼돌리는 절도라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죄질을 무겁게 여기는 풍토가 연예계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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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예계에 따르면 배우 유연석과 이하늬는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두 사람은 각각 약 30억 원,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연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유연석은 SBS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예능 ‘틈만 나면’ 등에 출연 중이며, 이하늬는 넷플릭스 ‘애마’로 복귀한 데 이어 차기작 ‘천천히 강렬하게’를 앞두고 있다. 탈세 논란에 사과하며 13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차은우는 내달 15일 넷플릭스 ‘원더풀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탈세 논란은 이른바 ‘연예인 리스크’ 중에서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은 편이다. 연예인이 마약 복용, 음주운전, 미투(me too·성범죄 폭로), 학폭 등의 범죄에 연루될 경우 작품 공개가 연기되거나 활동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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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탈세 의혹 연예인들은 활동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탈세가 중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학폭, 음주운전은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반면, 탈세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대중 인식이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며 “탈세 연예인들의 처벌 수위가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낮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중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인식도 탈세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관대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세금 문제는 고의성이 아닌 경우가 있고, 사후 납부를 통해 일부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실 납세 국민에 박탈감 주는 것”
다만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도덕적 잣대가 점차 엄격해지고 연예인 리스크가 작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드라마제작사 관계자는 “배우에 대한 호불호가 점차 작품의 흥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다면 캐스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작사들의 경우 자그마한 논란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들이 자숙 기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심각성을 인지하게 지속적으로 문제화하고 여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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