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부동산 중개업소 부당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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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9-25 오전 11:16:05

    수정 2011-09-25 오전 11:16:0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사례나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는 ▲무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초과 징수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양도·대여행위 ▲기타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 보증서 등을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영등포구 당산로 123번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조사 후,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 예정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상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병행된다.

구 관계자는 “한번 전세를 놓은 데를 임대인 행세를 해 전세를 놓는 전전대 및 이중 계약행위가 빈번하므로 전·월세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계약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개설등록증·집주인의 신분증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등기부등본도 계약 때 뿐만 아니라 잔급 지급일까지 중간에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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