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대상은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에 따라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는 ▲무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요율보다 초과 징수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양도·대여행위 ▲기타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수수료 요율표, 손해배상 업무 보증서 등을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접수된 민원은 조사 후,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구 관계자는 “한번 전세를 놓은 데를 임대인 행세를 해 전세를 놓는 전전대 및 이중 계약행위가 빈번하므로 전·월세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계약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개설등록증·집주인의 신분증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등기부등본도 계약 때 뿐만 아니라 잔급 지급일까지 중간에도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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