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로, 이성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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