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광고까지 규제하는 변협…리걸테크 '산넘어 산'

로톡이어 대륙아주까지 징계 시사
대륙아주 "징계문 송달 지연, 징계사유 알 수 없어"
전문가 "AI광고 규제 과도하다"
  • 등록 2024-12-09 오전 4:28:42

    수정 2024-12-09 오전 4:28:42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반대로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8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처분을 취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변협의 징계가 변호사들의 사업 활동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이 ‘월권’이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승소했다. 이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달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징계 절차를 재개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AI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징계의 명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18일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5명과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으나,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징계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AI 대륙아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답변 하단에 네이버 변호사 광고가 노출되어 대륙아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광고 수익을 얻는 주체는 네이버이며, ‘AI 대륙아주’는 넥서스AI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광고는 자동으로 게재된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징계 사유를 알 수 없다”며 변협의 결정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륙아주 측은 결정문을 받은 후 법무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변협은 지난 10월, 협회 인증 없이 변호사들이 AI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Tech그룹 총괄변호사는 “AI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협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세계 학술계에서는 논문 제출 시 AI 활용 여부를 명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AI 사용 사실을 광고하지 말라는 것은 투명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이를 숨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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