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알고도...8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 [그해 오늘]

에이즈 감염 인지...친딸 수차례 성폭행
딸, 피해 사실 숨기다 학교 상담서 드러나
다행히 딸은 HIV 음성 판정
아빠 측 "처녀막 손상 없으니 성폭행 아냐"
아내...탄원서 내며 선처 호소
  • 등록 2025-02-04 오전 12:00:00

    수정 2025-02-04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2월 4일 자신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8살 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첫 번째 재판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성폭력처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관계 등 점막 접촉, 혹은 상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B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이는 즉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부인(아이의 엄마)이 단독 친권자가 돼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는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B양의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손상 가능성이 다르고 다시 재생됐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완전한 삽입이 아닌 일부 삽입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유사강간과 더불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당시 조사를 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A씨가 친딸 B양을 성폭행하진 않았고 드라이 성교(유사강간)만 했다고 판단했다”며 센터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린 채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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