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성관계 등 점막 접촉, 혹은 상처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성폭행당한 B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의 부인(아이의 엄마)이 단독 친권자가 돼 교육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는 A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
A씨는 B양의 처녀막 손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직접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손상 가능성이 다르고 다시 재생됐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당시 조사를 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A씨가 친딸 B양을 성폭행하진 않았고 드라이 성교(유사강간)만 했다고 판단했다”며 센터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린 채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