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걸핏하면 기업인 형사처벌, 결국 통상마찰 빌미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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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3-24 오전 5:00:00

    수정 2025-03-24 오전 5:00:00

미국 상공회의소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목했다. 미 상의는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고 말했다. USTR는 내달 초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취합 중이다. 미 상의가 낸 의견은 상호관세를 물릴 때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중한 형사 처벌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 포럼에서 “주요 국가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지엠(GM)의 카허 카젬 전 대표는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형사 책임에 대한 불만은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다. 3년 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귀걸이, 코걸이 식 배임죄 또한 문제다.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줄줄이 열거돼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622조)는 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마당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배임죄 소송 남발로 전략적인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묵살됐다.

기업인들이 투자에 앞서 감옥 갈 걱정부터 한다면 제대로 된 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 등에는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립 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산다. 과도한 형사 처벌은 급기야 통상 마찰 이슈로 떠올랐다. 차제에 한국 특유의 고질적 병폐를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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