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그로부터 13일 전인 6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이씨는 광주 북구 일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때 이씨는 태권도 도장 수련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A(당시 10세)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은 ‘0.17%’였다.
|
하지만 병원 측은 “밤 시간인 탓에 MRI(자기공명영상법)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이씨는 대답을 들은 지 2분 만에 A군과 함께 병원 응급실을 빠져나왔다. 당시 병원 내부의 CCTV 카메라에는 이씨와 A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
이후 이씨는 술자리에서 “어린이를 산에 버렸다”고 떠들었고, 이를 들은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해 체포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5일 뒤인 6월 9일 체포된 이씨는 경찰에 “교통사고를 내 남자 아이가 숨지자 담양에 시신을 버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시신 유기 장소도 허위로 알려주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
본래 2009년 9월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었지만, 이씨는 A군과 사고가 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 취득이 다시 어려워질거라는 이유로 A군을 치료하려던 마음을 바꿨다.
심지어 A군은 살해 장소로 이동할 당시 극심한 공포에 떨며 이씨에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
같은 해 8월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범행 후 초동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