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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모두 아이 곁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결국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평일엔 단 한 끼도 같이 밥을 먹는 날이 없을 정도고요. 주말에도 골프며 모임이며 나가니 아이는 아빠 얼굴 한번 보기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로 골프 약속을 잡는 남편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아이가 여덟 살인데 아빠가 한창 필요할 나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느라 늦는 것도 아닌데 잔소리한다며 짜증을 내면서요.
지치고 힘들어서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양육권과 양육비도 궁금합니다.
-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아이가 지금 여덟 살인데, 아빠와 하루도 식사를 할 날이 없다는데요?
△사연을 보면 남편은 고액 연봉의 전문직으로 경제적 능력은 있으나,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극히 부족했고, 이는 신혼 때부터 지속된 행동 패턴으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입니다. 아내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등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나 특히 아내가 직업을 포기하고 독박육아를 하게 된 상황은 부부간 협력과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남편의 양육의무 소홀이 단순한 바쁜 직장생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남편이 고액 연봉자라 했는데, 양육비 책정은 어떨까요?
△양육비 액수는 부모가 협의하는 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을 참고하되 남편이 고액 연봉자인 사정 또한 고려해 그에 상응해 정할 것입니다. 사연에서 남편의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워서 구체적으로 양육비 액수까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부부 합산 소득의 최고 구간은 월 1200만 원 이상입니다. 해당 소득 구간에서 8세 자녀에게 필요한 평균 양육비는 약 231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원은 이중에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을 양육비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 상 평균양육비는 자녀가 둘인 경우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에 들어가는 평균 양육비를 집계한 것이어서 사연처럼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부모가 합의했거나 사건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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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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