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에쓰와이앤씨 정부입찰 참여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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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장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설업체 에쓰와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벌점 8.6점
'5점' 초과시 일정 기간 정부 입찰 참가 제한
  • 등록 2025-07-06 오전 6:00:00

    수정 2025-07-06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하도금 대금 등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건설업체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잃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소회의를 열고 종합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다고 의결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일로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에쓰와이이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쓰와이이앤씨는 2019년 11월~2021년 6월 자사 아파트 브랜드 ‘세영리첼’ 신축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제한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2021년 5월엔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기도 했다.

해당 제재일로부터 에쓰와이이앤씨가 과거 3년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는 11.6점으로 집계됐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해 4월 공정위 제재를 포함해 2023년 7월부터 대급지급보증불이행, 부당특약, 대금미지급 등으로 경고·시정명령·고발 처분을 8차례 받았다.

이후 에쓰와이이앤씨는 벌점 경감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90% 이상) △현금결제비율(80~100%) △발주자 직접 지급 비율(50% 이상) △하도급대금 증액 비율(10% 이상) 같은 해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에쓰와이이앤씨 측 주장은 일부 인정돼 벌점 3.0점이 경감됐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가장 최근 개정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에 대한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를 총 8.6점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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