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왜 군대 안 가?" 불만에 성폭행...6년 뒤 출소, 30대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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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안 가는 여성에 불만..."망상, 심신미약" 주장
모르는 女 마구잡이 폭행 후 성폭행 시도
미성년자 때 여동생 강간미수 전력 드러나
출소해도 30대 초반..."재범 가능성 높다"
  • 등록 2025-11-04 오전 12:00:02

    수정 2025-11-04 오전 12:00:0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대도 안 가는 여자들...성폭행할 거야”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저질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있다. 그는 손쉬운 범행을 위해 탈의가 간편한 하의를 챙겨 입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여동생을 강간미수 한 전력도 드러났다. 그는 검거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음에도 자위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바락바락 외쳤다. 검찰은 21년 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형은 대폭 감형돼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그는 2031년 출소가 예정돼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나이는 겨우 30대 초반이다.

경기도 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저지른 20대 남성 박씨. (사진=연합뉴스)
2024년 11월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23·남)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호관찰 명령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요청했다.

‘의왕판 돌려차기’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23년 7월 5일 대낮에 경기 의왕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졌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12층에서 문이 열렸고 ‘그놈’이 탔다.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박씨가 탑승했다. 그는 10층 버튼을 누른 뒤 문이 닫히자마자 A씨 목을 조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췄다. 박씨는 A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복도식 아파트에 A씨 비명이 울려 퍼졌고 이에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애당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시인했다.

박씨와 A씨와는 같은 동에 살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박씨는 12층에서 탑승했지만 실제 거주는 이보다 위층에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혼자 타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세운 뒤 일부러 12층에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눌렀고 누구든 걸리기만을 기다렸다. 이를 알 리 없던 A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마침내 12층에 도착했고 결국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이르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검거 이후에도 기행을 이어 나갔다.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했다(공연음란죄). 또 경찰서 유치장 아크릴판을 발로 차 기물을 파손(공용물건손상미수)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고 ▲피해 여성을 사람의 통행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점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이데일리DB)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학교에 다니지 못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박씨는 평소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박씨와 검찰은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박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모두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형기를 마치고 나와도 박씨는 여전히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다. 박씨의 예정 출소일은 2031년 7월 7일 이다.

전문가들은 “박씨가 청소년 시절에 강간 미수 혐의로 인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성폭행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상습성이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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