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인모(당시 53세) 씨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한 말이다.
|
같은 해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세) 양 등 16~18세 여성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중 3명을 현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그 돈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그러면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총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이 아니라는 인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한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해 도합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019년 대법원은 인 씨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인 씨는 형량을 채우고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부가했다.





![[포토]이윤서,스윙을 이렇게 하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201519t.jpg)
![[포토] 조우영, 신중하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201072t.jpg)
![[포토]파파존스 '토이스토리5' 개봉 기념으로 '피자 플래닛' 오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200979t.jpg)
![[포토]대한민국 외치는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200967t.jpg)


![[포토]이동은,첫 홀 반가운 손인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1727t.jpg)
![[포토] 박은신, 오늘 19점 얻으며 단독 선두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1404t.jpg)
![[포토]월드컵 열기 그대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1127t.jpg)
![[포토]정부출범 1주년 성평등가족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100804t.jpg)
![스페이스X 19%↑ 데뷔·유가 85달러 붕괴…전쟁 공포 걷힌 월가[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6/PS26061300130b.jpg)

![전세 소멸 시대…‘비정상’ 세입자의 비애[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6/PS26061300136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