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길래 좋아하는 줄 알고.." 50대 경비원, 야근중인 女직원에 접근해 `몹쓸짓`

  • 등록 2015-08-26 오전 1:36:00

    수정 2015-08-26 오전 1:36: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한 건물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야근 중인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 경비원 A(52)씨에 대해 징역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20대 여직원을 껴안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잘해주자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