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의 어린 시절은 자세하게 알려진 바 없다. 본인이 서울교동보통학교(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했으나 진실 여부는 규명되지 않았다. 고아나 다름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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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는 보호비 명목으로 일대 상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깡패에 불과했다. 1940년 7월14일자 동아일보에는 “종로 거리의 차방(다방)은 부량패(불량배)들이 우굴우굴(중략) 종로서(경찰서)에서는 이를 숙청하고저 눈초리를 노리고 있는 중”이라며 김두한의 검거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다.
친일 행적도 의심받고 있다. 1943년 김두한이 가입한 경성특별지원청년단(반도의용정신대)는 조선경시청의 어용단체였다. 이 단체를 조직했던 장명원 단장은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다만 김두한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두한은 사형 집행을 위해 대전형무소로 이감됐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 됐다. 김두한은 이승만, 김구, 신익희 등이 주도하는 대한청년단의 감찰부장을 맡아 반공대열의 최선봉에서 활약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다가 전쟁 후 서울로 돌아온 김두한은 1954년 서울 종로을에서 제3대 민의원으로 당선된다. 당시 37세의 젊은 나이였다. 국회의원 재임 중에는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한 의원이었다.
4,5대를 내리 낙선한 뒤 용산구에서 6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1966년 그 유명한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을 일으켰다. 1966년 9월 22일 사카린 밀수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정렴 재무부장관, 민복기 법무부장관 등에게 분뇨를 집어던진 사건이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분뇨를 뿌렸으니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정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총사퇴를 선언했고 김두한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김두한은 “대통령이 여기에 나왔으면 호되게 한번 따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엄격한 수사를 지시했다. 김두한은 1년 정도 수감됐는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 때 몸이 상해 급사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김두한은 이후에도 반공법 위반, 선관위장 폭행 등 수감과 병보석으로 인한 석방을 반복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끝내 정치적 재기에도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