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15년 6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여성 A씨의 남편 B씨는 술에 취한 채 “화장도 안 하냐”며 다짜고짜 A씨에 욕을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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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5년부터 약 20년 간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두 사람은 동거를 하다 2003년 혼인 신고를 했고, B씨의 폭력과 학대 등을 이유로 2014년 협의이혼을 했다.
그동안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수차례 가출을 시도했지만 B씨는 집요하게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배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상금 1억원을 주겠다며 일간지에 수배공고를 내기도 했다.
구속수감됐던 A씨는 2015년 10월 29일 경찰에 자필 편지를 보냈다. A씨가 구속된 이후 아직 학생이었던 3남매의 임시 거처를 복지시설에 마련해준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또 자녀들에게 긴급 생계지원비, 장례 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아이들의 심리 치료와 상담도 지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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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심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면 수시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며 “실제로 A씨를 살해하려는 등의 극단적인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구타와 학대를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살인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 범행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위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 자녀들과 함께 도망쳤다가 남편에게 큰 보복을 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 형량은 징역 2년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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