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한도 50억 제한' 유예기간 끝..농협 '후폭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농협, 2년 유예기간 동안 한도 못맞춰..줄줄이 징계 가능성
당국 "200여개 조합 집중관리 대상 지정..대책 마련할 것"
  • 등록 2014-03-20 오전 6:00:00

    수정 2014-03-20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상호금융기관 조합이 동일인에게 최대 50억원을 넘겨 대출할 수 없도록 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농협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초과 대출 중 상당수를 회수하지 못해 자칫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를 당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농협의 대출 건수는 모두 200여건으로 금액으로만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정부의 무리한 법 개정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만기도래가 임박한 대출부터 최대한 신속히 규모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등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12년 2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바꿨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호금융 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기자본 150억∼250억원 미만 조합은 30억원, 250억원 이상은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과거에 해준 50억원 초과 대출을 당장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금융위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 결과 수협과 신협, 산림조합 등 대출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 조합은 유예기간 동안 한도에 맞춰 대출규모를 줄였지만,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농협은 그렇지 못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농협 조합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준 곳이 많아 2년 동안 회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하면서 시장 혼란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상 법 개정을 하면 신규 대출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과거 대출을 소급적용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난감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시는 가계부채 규모가 900조원을 훌쩍 넘으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상황”이라며 “각 상호금융 조합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분부터 하나하나씩 한도에 맞춰 최대한 법 위반 건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동일인에게 50억원을 초과해 대출해준 200여건의 대출 건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농협 조합의 대출 규모가 워낙 커서 지도를 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신규 대출 건에 대해선 당연히 제재해야겠지만,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대출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이뤄질 현장검사 이전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하~ 고민이네!
  • 제니의 발가락 신발?
  • 불금 메뉴는?
  • 이게 특전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