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농협의 대출 건수는 모두 200여건으로 금액으로만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정부의 무리한 법 개정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만기도래가 임박한 대출부터 최대한 신속히 규모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등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012년 2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도 바꿨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호금융 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농협 조합의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준 곳이 많아 2년 동안 회수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하면서 시장 혼란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상 법 개정을 하면 신규 대출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과거 대출을 소급적용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분부터 하나하나씩 한도에 맞춰 최대한 법 위반 건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동일인에게 50억원을 초과해 대출해준 200여건의 대출 건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농협 조합의 대출 규모가 워낙 커서 지도를 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신규 대출 건에 대해선 당연히 제재해야겠지만,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대출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이뤄질 현장검사 이전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