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연금 개혁 전담 '연금과' 만든다…장관 자율기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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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전담 부서 장관 재량 자율기구로 신설
국정과제·현안대응 자율기구제 부처 활용 첫 사례
고갈시기 전망 빨라지는 연금개혁 현안 떠올라
"연금개혁 초기 추진력 확보 중요, 향후 직제개정"
  • 등록 2022-09-05 오전 4:30:01

    수정 2022-09-05 오전 4:30:0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연금개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보건경제과’를 부처 내 자율기구로 만들어 업무에 착수한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기재부는 최근 훈령에 자율기구 연금보건경제과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에 앞서 자율기구를 통해 서둘러 대응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장관 자율기구제’는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다. 기관별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로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이 제도를 실행하게 되면 각 부처 장관들은 1~2개 과를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기구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운영 기간으로 하고, 1년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커지는 것도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 정부의 제4차 재정 추계에선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2039년 적자 전환한 뒤,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갈 시기가 2년 앞당겨진 것이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을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재정당국인 기재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연금보건경제과를 활용해 연금개혁 문제를 주도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기재부에선 경제구조구혁국 내 복지경제과가 복지와 보건·의료, 연금 등을 관할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빠르게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데 직제 개정 작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자율기구를 통해 대응한 뒤 직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선 자율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것으로, 조만간 조직 내 업무 조정을 마치고 인사발령을 내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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