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범인 이모(당시 32세) 씨가 비슷한 폭행을 6건이나 더 저지른 것으로 5년 전 오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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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A씨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건 발생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그 가운데 A씨 가족이 SNS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에선 ‘여성 혐오 범죄’ 논란도 일었다.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함께 같은 해 6월 2일 서울 동작구 이 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CCTV 영상과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전화를 걸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철도경찰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 가족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 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가리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피해자)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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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같은 해 2월 동작구 한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는가 하면, 3개월 뒤 이웃에 사는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추가로 밝혀진 폭행 피해자 6명 중 4명은 여성, 2명은 남성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서울역 폭행 피해자 가족이 우려한 대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고소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 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차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방어적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 씨의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4개월 뒤 열린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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