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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어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 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의혹 폭로 이후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보내 증인으로 지목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 정무실장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윤리위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의혹에 대해 소명을 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7월 7일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약간 의아하다.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가 판단할 수 없을 거다. (당의 품위 훼손 했느냐를 보는 것이라는 윤리위의 입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당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품위니 어쩌니 이래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전날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윤리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은 우연한 모임임을 인정해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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