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최 연례행사도 매년 입찰 출혈경쟁…부담금 감면은 '그림의 떡'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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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관행에 성장판 막힌 K마이스
단기 계약 최저가 경쟁에 사업 안정성 ↓
장기 계약 전환 땐 年300억원 지원 효과
전시 디자인업은 건설업 분류에 발 묶여
금융 대출 어렵고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
국제회의복합지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세수감소 우려에 고양, 경주 2곳만 시행
  • 등록 2025-09-24 오전 12:06:00

    수정 2025-09-24 오전 12:06:00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중견 컨벤션기획사 A사 대표는 벌써 내년 사업이 걱정이다. 올해 예년보다 늘어난 행사 운영대행 입찰 수주 실적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리란 보장이 없어서다. 최저가 입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올해까지 5년째 운영을 맡아온 모 정부 부처 주최 행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A사 대표는 “주력인 행사 운영 용역이 대부분 입찰로 결정되는 구조라 내년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수년째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공 주최 행사도 관행처럼 매년 입찰을 진행하면서 그에 따른 시간, 인력, 비용 부담 등 행정력 낭비도 적잖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랜 기간 습관처럼 이어온 ‘관행 타파’를 요구하는 마이스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 입찰 방식, 불공정 계약 관행, 실효성 낮은 지원제도 개선 등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들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마이스 주무 부처도 매년 입찰에 단기 계약

수년간 이어지는 정부·지자체 행사조차 매년 입찰을 진행하는 관행은 업계가 개선을 요구하는 대표적 사례다. AI(인공지능) 입찰 분석 솔루션 회사 클라이원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청 온라인 전자입찰 시스템 ‘나라장터’엔 총 4197건의 마이스 관련 입찰공고가 올라왔다. 전체 입찰 공고액만 1조 원이 넘는다. 2년 전인 2022년에 비해 공고 건수는 46%, 공고액은 41%가 급증했다.

업계는 마이스 관련 공공 입찰 중 30%가량이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수로는 연 1만여 건, 금액으로는 3000여 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가계약법이 정한 이윤율(10%) 기준 1년 단기 계약을 2~3년 장기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연간 300억 원 안팎을 업계에 선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마이스 부문 전체 예산 244억 원보다도 큰 액수다.

중견 전시컨벤션기획사 대표는 “마이스 주무 부처조차 매년 대행사를 선정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업 목록을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에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수년째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매년 입찰에 부치는 이유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장기계속계약’ 대상을 임차와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급, 장비, 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한정하고 있다. 수년간 지속하는 행사도 매년 사업비를 배정받아야 하는 예산 시스템, 실행 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이후 수립하는 업무 관행도 장기 계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짜리 사업 방식을 담당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바꾸긴 쉽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와 지침을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2년 도입한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계약액 조정’ ‘분리 발주’ ‘사후 정산’ ‘인력 파견’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상태다. 업계를 출혈 경쟁으로 내몰고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인 ‘최저가’ 입찰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컨벤션기획사 관계자는 “투명성을 이유로 심사위원을 무작위 선발하면서 비전문가가 심사를 맡는 사례도 허다하다”며 “실적이 부족한 중소 기획사도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공동 입찰 참여)을 장려하는 우대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시디자인 대법원판결에도 건설업 면허 요구

업계와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관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시디자인 업계는 업(業)의 성격과 다른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분류에 수년째 발이 묶인 상태다. 표준산업 분류상 ‘전시디자인업’을 신설하고 대법원으로부터 ‘건설업이 아닌 디자인업’이라는 확정판결도 받아냈지만, 여전히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동일 업종인 전시컨벤션센터조차도 코엑스, 송도컨벤시아, 수원메쎄, 수원컨벤션센터를 빼고는 협력업체 등록 시 전시디자인사업자등록이 아닌 건설업 면허를 받고 있다.

전시디자인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면허 유지에 드는 4대 보험,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자본금이 줄 경우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며 “도산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금융권에선 대출을 기피하고 각종 정부 정책자금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제회의복합지구’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담금 감면이 관행처럼 유지되면서 혜택이 ‘그림의 떡’에 머물고 있다. 복합지구 지정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납부하지 않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부분 집적시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세수 감소를 이유로 고양(15%), 경주(30%) 단 2곳만 시행하고 있다.

한 복합지구 집적 시설 관계자는 “특혜라는 이유로 시설 개보수 지원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홍보·마케팅 외에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리조트, 백화점·쇼핑몰, 공연장, 박물관 등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광역 단체장(시장·도지사)이 지정한다. 2018년 인천과 광주, 고양을 시작으로 2020년 대구와 부산, 2022년엔 대전, 경주 등 7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복수의 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들은 “연초에 계획 공모와 심사 후 상반기 중반 이후에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면서 실제 정부의 활성화 예산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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