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10명중 3명 소득 확인도 안해..저축銀 ‘묻지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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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3-06 오전 6:00:00

    수정 2014-03-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고려치 않은 채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묻지마식 대출’로 인해 고객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한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통해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신용대출 규모 및 증가율,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8개 저축은행에 대해 신용대출 적정성 검사에 돌입했다.

상환능력심사는 금융의 기본인 만큼 ‘묻지마식 대출’은 저축은행과 대출자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대출자는 고금리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저축은행은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해당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가운데 약 30%는 대출자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문책을 통해 바로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이 아닌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심사 대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규칙위반사항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해당 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받더라도 엄히 제재해 업계 전반에 경종이 울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출을 강행해 수억원대의 부실을 일으킨 대신저축은행과 SBI2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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