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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미리 알려주고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그간은 고의 또는 실수로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사전·사후에 이를 모두 걸러내지 못했단 판단에서다. 이를테면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설정된 배우자를 제외하지 않는 식이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이 연동되고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까지 영향을 미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차단함에 따라 향후에도 세수 누수 방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지난 2019년 귀속분 7조 7154억원에서 2023년 귀속 12조 2283억원으로 59%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왔는데,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사업도 세수증대에 성과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올 1분기 꼬마빌딩·단독주택 등 75건에 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8% 증가한 감정가액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 이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1200억~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 주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손질로 보험사들의 법인세 역시 올해 1조 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만 올해 3조원 이상의 세수 추가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행정적인 방법으로만으로는 새는 세금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분투해도 과세행정으로 걷을 수 있는 세금엔 한계가 있다”며 “세법을 고쳐서 소득은 있지만 과세 안 되고 있는 영역, 법인을 낀 조세회피 행위 등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