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첨단 분야 기술이 중국으로 많이 유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적발된 기술유출 범죄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범죄의 비중이 30%를 넘고,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 가운데 중국과 연관된 사건의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한다. 기업들이 장기간 많은 돈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중국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러 첨단 분야 기술에서 우리가 중국에 따라잡힌 최근 몇 년간 추세와 무관치 않다.
기술유출 범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만 형량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그쳐 피해에 비해 가볍다. 때문에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간첩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넓히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몇 차례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악용될 우려’를 주장한다지만 줄줄 새는 첨단기술로 산업계의 속은 이 순간에도 타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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