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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 회동설 등과 관련해선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여당이 ‘사법쿠데타’·‘사법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공세와 관련해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다”고 일축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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