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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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전날 오전 자진 출석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받으며 긴급체포 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검찰은 9시간여 뒤인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2차 조사를, 이날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가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