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력단력장·수영장 사업자 대상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서울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 총 10회 개최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6월 말까지 소득공제 적용 희망 사업자 신청 접수
  • 등록 2025-04-24 오전 8:27:55

    수정 2025-04-24 오전 8:28:55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 서울(삼경교육센터)을 시작으로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에서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사진=문체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력장(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26일)과 경기권 수원(27일), 강원권 원주(28일), 충청권 대전(30일), 경상권 부산(5월 8일), 전라권 광주(5월 11일.) 등에서 5월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 참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은 온라인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받는다. 사전 신청자 중 선착순 5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도 참석 신청을 받으며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문체부는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호회,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흥민 "레전드"..인정했다
  • 노출금지했는데
  • 아이들 '변신'
  • 시원한 스윙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