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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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체력단력장(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26일)과 경기권 수원(27일), 강원권 원주(28일), 충청권 대전(30일), 경상권 부산(5월 8일), 전라권 광주(5월 11일.) 등에서 5월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 참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문체부는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호회,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