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과 최근 재해가 크게 증가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등 500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해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도·감독과 별개로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날씨가 추워지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산업재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요즘도 산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자와 시공사도 대형사고 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