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훔친 택시로 고속도로서 120㎞ 질주.. 붙잡힌 뒤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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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19 오전 12:32:27

    수정 2014-11-19 오전 12:32:2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30대 여성이 택시를 훔쳐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막아선 순찰자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지난 15일 밤 11시 30분께 경남 밀양에서 택시기사 A씨는 30대 여성 승객을 태웠다.

이 승객은 ‘부산으로 가자’고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로 가자’로 말을 바꿨다. 그리고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은 다시 경북 구미로 가자고 했다가 곧 대전으로 목적지를 변경했다.

A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16일 새벽 3시가 돼서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 차를 잠시 세웠다. 그러나 A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택시는 사라지고 없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120㎞로 질주하는 택시를 발견했다. 택시는 여러 차례 목적지를 바꾼 여성 승객이 몰고 있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4대의 순찰차로 해당 택시를 뒤쫓기 시작하며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차는 서지 않았다.

결국 택시는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췄지만 이내 순찰차를 부수고 다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4시 20분, 택시는 추격전 끝에 영천에서 붙잡혔다.

여성 승객은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B(35)씨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가 나를 해치려 했다”, “순찰차가 경호하는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B씨에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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