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밤 11시 30분께 경남 밀양에서 택시기사 A씨는 30대 여성 승객을 태웠다.
이 승객은 ‘부산으로 가자’고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로 가자’로 말을 바꿨다. 그리고 대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 여성은 다시 경북 구미로 가자고 했다가 곧 대전으로 목적지를 변경했다.
A씨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16일 새벽 3시가 돼서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 차를 잠시 세웠다. 그러나 A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택시는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택시는 순찰차에 가로막혀 멈췄지만 이내 순찰차를 부수고 다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4시 20분, 택시는 추격전 끝에 영천에서 붙잡혔다.
여성 승객은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B(35)씨로 밝혀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사가 나를 해치려 했다”, “순찰차가 경호하는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B씨에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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