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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광복절 직후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사법행정 경험이 있는 전·현직 대법관 중 후보자를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후보를 놓고 검증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출신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의 이름이 가장 맨 앞에 올라 있다. 법원 내에선 “박 전 대법관이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며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5년 대법관에 임명돼 대법원 내에서 이홍훈(71·4기)·전수안(65·8기)·김영란(60·11기)·김지형(59·11기)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적 입장을 주도하며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유력하게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는 전수안 전 대법관이다. 고등부장과 법원장 등 법원 내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은 전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후 여성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앞장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퇴임사에서 남성 위주의 획일적인 대법관 인적 구성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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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지명하면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앞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청문특위는 각각 2005년과 2011년, 여야 의원 13명으로 9월 1일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 청문특위에서 청문회 종료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전임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200표 넘게 안정적인 득표로 동의안이 찬성됐다. 동의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 사법부 수장 임기를 공식화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만 70세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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