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국경검역 비상근무…축산물 불법반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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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탐지견 추가 투입, 휴대품 검색 강화
전국 공항만 축산물 반입 차단 위한 홍보캠페인
  • 등록 2020-01-26 오전 6:00:07

    수정 2020-01-26 오전 6:00:07

김현수(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와 중국 춘절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에는 검역 탄지견 3마리를 추가 투입해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했다.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소독 등 방역조치와 축산물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주요 공항만은 해외여행객이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말까지는 집중검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다.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인 9명과 카자흐스탄인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철저하게 신고하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며 “의복·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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