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증여세를 피하려면 부모에게 얼마까지 빌려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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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나중에라도 부모에게 원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 받은 걸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다.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3억원을 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3억원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면 1380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게 돼 증여세 대상이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다면 어떨까. 역시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관건이다. 적정 이자율에서 약속한 이자율을 빼, 원금에 곱해보면 된다. A씨가 부모에게서 5억원을 연 2% 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적정 이자율 4.6%에서 2%를 뺀 2.6%에 원금 5억원을 곱한 1300만원이 1년 동안의 증여분이 된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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