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적 정당성 잃은 삼전 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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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27 오전 5:00:03

    수정 2026-04-27 오전 5:00:0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5월 총파업’이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부를 경제적 후과(後果)를 떠나, 이미 법적으로 파업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성과 인센티브(OPI)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과급은 근로 성과의 사후적인 정산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인 분배 성격이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급은 자본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만큼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판결을 통해서도 “실적과 연동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이 아닌 성과급을 노사 교섭에서 요구하는 것은 노동 3권 보장 취지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많다.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임금 그 자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금이 아닌 ‘이익 배분’을 바꾸고자 반도체 총파업을 불사하는 것인 법적 측면부터 근거가 희박하다. 산업계 한 인사는 “경영 성과는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주주, 투자, 고용 등에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했다.

삼성 파업의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 수십조원 손실을 넘어 고객사 신뢰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두려운 지점이다. “반도체 특성상 한 번 이탈한 고객사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학계의 경고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 ‘국민기업’ 삼성의 파업은 곧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더 진지하게 상생을 고민했으면 한다.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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