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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언론사 중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많지 않았다. 주요 일간지는 물론 중견·중소 매체도 마찬가지다. 일부 인터넷 매체와 전문지들은 밥 한끼 값(1만원 안팎)을 주거나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초과근로는 관행처럼 당연하게 여겨왔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주당 52시간)이 시행됨에 따라 언론계도 재량근무제 도입이 대두되자 근로수당 현실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계의 수당 현실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한국노총 관계자 및 노무사들과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언론사들의 초과근로 수당이 낮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A. 중견·중소 언론사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기자의식 때문에 그동안 일정부분 초과근무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수당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수당이 낮게 책정된 것은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나?
A. 위법이다. 특히 요즘은 실시간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수당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A.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주말수당을 6만원으로 정해 놓고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1년, 2년이 지나면 오히려 임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Q. 일반 회사라면 낮은 수당지급 및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A. 일반회사에서는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기업들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업체들 중 정액수당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올해 몇몇 제조업체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면 지급하던 주말수당(5~6만원)을 기본급에 넣어서 최저임금(월급 환산 약 156만원)을 맞춰버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일부 기업들이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넣어버리고 기존 수당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관련 상담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Q. 언론계에선 낮은 수당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가?
Q.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A. 초과근로수당은 노사가 정해놓은 기본 수당의 1.5배로 맞춰서 줘야 한다.
Q.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로 볼 수 있는가?
A.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로 정해져 있다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
Q.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사업주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A. 중복 할증을 붙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자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근무를 했다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1.5배 할증을 붙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연장근로시간은 물론 야간근로시간으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2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1.5배의 할증을 붙여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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