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엄마 성폭행...法 “새 삶 살라” 집행유예[그해 오늘]

  • 등록 2023-09-27 오전 12:00:00

    수정 2023-09-27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9월 27일 소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에 취한 그의 엄마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엄마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엄마의 몸 곳곳에는 남성이 이 과정에서 휘두른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이 남겨져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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