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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인 기간이 18년입니다. 두 아이들이 있고요. 재산으론 제가 결혼 전에 투자목적으로 산 빌라와 금융자산으론 보험, 장기저축, 주식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제가 산 빌라와 금융자산이 혼인 기간이 길어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는데 그런가요? 결혼 이후 빌라는 전세를 줬고 재산세도 순전히 제 수입으로 냈고 저희 가족은 친정에서 빌려준 집에서 거저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편은 하는 일마다 망하는 마이너스의 손이라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본인이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사고 칠 때마다 오히려 제가 몇 천만 원씩 도와줬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했지만 또 다시 그 여자를 만나고 있고요. 상간녀한테 위자료 2천 받고 남편에게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해줘야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이혼을 해야 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제도를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폭행, 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실패나 채무 발생 등으로 재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배제하기도 합니다.
- 결혼 전에 산 부동산과 금융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의 빌라와 금융자산은 혼인 전 취득 자산이므로 법적으로는 ‘특유재산(민법 제830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거나, 혼인생활이 장기간 유지되어 사실상 공동생활의 기반이 된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1251 판결 등).
- 혼인기간이 18년이면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이미 2천만 원을 받았더라도, 남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녀에게서 받은 금액은 법원이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할 뿐, 남편의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외도 발각 후에도 반복된 부정행위를 했고, 가출하며 가족 부양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연자의 경우, 결혼 전 빌라의 취득시점과 자금출처, 금융재산의 출처, 혼인 중 유지비용의 지출내역, 남편의 경제적 기여 부족, 남편의 외도 및 가출 증거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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