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미 퇴색한 '명문장수기업' 제도

  • 등록 2017-05-26 오전 5:00:00

    수정 2017-05-26 오전 5: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인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해 도입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빛을 잃고 있다.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을 기존 ‘모든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업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우수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그런데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중기청이 특례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축소했다. 일부 중견기업이 가업 승계시 세제혜택 받기 위해 ‘명문장수기업제’를 노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준이 변경됐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준 변경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장서 열심히 달려온 대다수 중견기업이 후보군에서 탈락할 처지다. 기간은 20년 내외로 하되 성실하게 성장한 기업들을 뽑아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주자는 업계 바람과는 역행한다. 45년 넘는 기간동안 3000억 미만 기업이라면 ‘장수기업’일 수는 있어도 ‘명문기업’으로 칭송한 일은 아니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매출을 제한하면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 우리 기업계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굴지의 중견기업은 공인받을 수 없게 된다.

글로벌 경쟁역량을 갖춘 많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정부가 되려 억누르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왕실인증제도는 규모 제한이 없고, 독일 히든챔피언의 매출규모는 4조 8000억원에 달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유사한 ‘월드클래스 300’ 사업도 매출 1조원 규모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업으로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중견기업이 배제된 가운데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이 온전히 명예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해 보자고 했던 제도 본래의 설립 취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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