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임박'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정리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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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서울디지털재단 위탁 방안도 물건너가
서울시, 차선책 없이 "공공와이파이 단계 추진"
"5개 자치구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 결정"
  • 등록 2021-09-04 오전 6:00:00

    수정 2021-09-06 오후 9:51:3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1000억원을 들여 구축하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와이파이 사업을 막은 개정 법안이 9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안으로 떠오른 산하 기관 위탁도 내달 중순까지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 의지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일 “까치온 사업을 서울디지털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10월 15일까지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내달 15일은 까치온의 위법 상태를 결정짓는 일종의 ‘데드라인’이다. 서울시가 개정안 통과 전까지 서울디지털재단의 자본금, 인력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까치온은 서울시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된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까치온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지난해 성동구·구로구·은평구·강서구·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 구축했고, 내년까지 나머지 20개구에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들어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서울시에 10월 15일까지 까치온 사업 시정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해당 기간까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과 통신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까치온 사업 실시 직전 현행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자본금 50억원과 기술인력 5명을 확보 등 기관통신사업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공공와이파이 추진방안은 법적논란 해소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으며 정 보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와이파이는 단계적,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선책에 대한 이렇다할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춰 보면 서울시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최근 5개 자치구의 까치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 나선 것도 까치온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는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이용현황과 편익 등을 파악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지만, 예정에 없던 평가를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진행해 일부 자치구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성 검증과 대규모 예산투입에 앞서 단계적 추진을 위한 사업일정 등 빠른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평가결과에 따라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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