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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