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 10일 영장실질심사 서면 진행
당일 오전 김용현 측 심사 '포기' 뜻 밝혀
法 "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 등록 2024-12-11 오전 12:04:45

    수정 2024-12-11 오전 12:07:07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전 장관의 내란죄를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돌연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이 사라지면서 약 30분 만에 심사는 끝났다. 형사소송규칙에 제96조에 따르면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검사가 피의자 불출석에 대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판사는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게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된 것으로 보아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의 개연성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본 만큼 윤 대통령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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