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이 있든 없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않거나 거부한 이들을 신고할 경우, 정부는 거래금액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1건당 최대 50만원, 1인당 1년에 최대 200만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줬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1건당 25만원,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포상금을 축소하며 20여년 운영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고의성 없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이른바 ‘세파라치’가 횡행하고 있단 문제의식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
특히 한도 축소 전, 200만원 한도까지 포상금을 모두 챙긴 이들의 숫자도 계속 늘었다. 2019년엔 85명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406명, 2023년에는 804명으로 불었고 2024년엔 반년도 되지 않아 611명이 200만원을 받아갔다.
지난해부터는 포상금 한도가 반토막이 나면서 신고 유인이 다소 낮아지리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다시 내놓으면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한도가 다시 상향조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1인당 한도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도 이와 유사해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신고제도를 악용해 영세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례들도 있는 등 다소 난감한 문제”라며 “제도 손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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