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문체부에 반발..."명확한 명예훼손...법적 책임 따지겠다"

  • 등록 2024-09-14 오전 8:31:32

    수정 2024-09-14 오전 8:31:32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택규 회장의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협회는 13일 밤 발표한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각 기관에서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협회와 배드민턴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문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나친 억측과 비난은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등 ‘페이백’ 의혹에 대해선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협회가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받은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며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서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물품 관리 규정도 위반했다”면서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2022∼2024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총 26억원 상당 용품을 구매한 점도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천6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과 같이 협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선수의 용품 사용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체부는) 마치 협회가 질 나쁜 라켓과 신발을 선수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후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계 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선수단에 후원사 후원금의 20%를 배분하는 규정이 2021년 6월 삭제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가 지적한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 국가대표 운영 지침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계약금 규정, 상임 심판제 등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중수, 최정, 신영민, 김영섭 협회 부회장은 별도 입장을 내고 김택규 회장과 김종웅 전무이사, 박계옥 감사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회장, 김 전무이사를 포함한 집행부가 횡령 및 배임 의혹에 연루되고 폭행, 폭언, 갑질 의혹 등 추가 폭로가 계속됨에 따라 협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부실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박계옥 감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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