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날아드는 ‘학자금 의무상환’…연봉 얼마부터?[세금G0]

  • 등록 2025-04-27 오전 8:00:00

    수정 2025-04-27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고 취업에 성공해 근로소득을 얻었다면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이다. 다만 직장을 갖고 돈을 벌게 된 사회초년생 모두가 반드시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있고,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지난 23일 통지했다.

지난해에 연간 소득금액이 1752만원, 총급여 기준으로는 2679만원이 넘는다면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가 의무상환액이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차감해 통지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하면 된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올해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낸다. 원천공제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까지 유예된다. 실직, 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육아휴직자도 관련 증빙 서류를 내면 된다. 대학(원)생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환유예 신청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를 받았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단 재취업 시엔 재취업 회사에서 의무상환액 중 남은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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