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수차례 찾아간 끝에 B씨의 사연을 듣게 됐다. 성인이 되자마자 친척에게서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해, 친척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과 체납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했다.
B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으로 오피스텔 원룸 월세, 학자금 대출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빠듯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불어만 가는 체납세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가망도 전혀 없었다.
국세청 개청 최초로 올해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이 ‘생계형 체납자’ 구제 성과를 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에 놓인 체납자들을 찾아내 밀린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을 돕고, 복지제도와의 연계도 지원하는 중이다. ‘빚 때문에 죽는단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대로다.
체납관리단은 여관에 장기투숙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로 생활 중이던 C씨의 생활고도 눈으로 확인했다. 어릴 적 앓은 소아마비로 장애를 지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가스공급마저 끊긴 집에서 살아오던 D씨의 생활상도 직접 봤다. 체납관리단은 C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해 복지위기알림(앱)에 그의 위기상황을 등록했다. D씨 역시 기초생활수급 혜택 등 복지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제도 연계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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