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 내 직접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테무는 해외직구에 한정해온 한국 영업을 일반적 매매거래를 포함한 오픈마켓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한국 내 판매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C(차이나)-커머스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테무도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우려된다. 테무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두고 있는 소수의 대리인은 허울일 뿐 개인정보 관리 정책이나 실무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악용이나 유출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 정보를 해외 18만 개 기업에 제공했다가 지난해 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단발성 사후 징계만으로는 C-커머스의 정보 악용이나 유출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국내 수집 정보의 국내 보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엄격한 기준을 정해 국외 이전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