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는 단순히 시행사가 건물을 짓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용(책임 임대)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또 프로젝트 리츠에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시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 높은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 용적률 상향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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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슷한 형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있지만 최소한의 자기자본 규제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평가다. 그로 인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시행사가 운용까지 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네오밸류(시행사)가 지은 주상복합 광교 엘리웨이가 있다. 이는 프로젝트 리츠 형태는 아니지만 시행사가 책임임대 형태로 운용까지 지속하면서 공실을 막고 적재적소에 업체들을 배치하면서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가장 활기를 띄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 부여도 수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개발과장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시행사가) 운영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10년 이상 장기 운용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리츠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를 통하면 각종 세금 문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LH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공공택지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공급할지, 또 선도 사업지로 어느 지역을 공급하는 게 좋을지 등을 논의 중”이라며 “참여하는 시행사들도 자기자본이 2~3%인 열악한 곳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권, 공제회 등 자본력이 되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작년 8월 국회 발의됐으나 국회가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사나 자본력이 높은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프로젝트 리츠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